CONTENTS
- 1. 군산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 - 군산변호사 | 토지 무단 점유 경위
- - 군산변호사 | 지자체에 문제제기
- 2. 군산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 3. 군산변호사 | 조력 사항
- - 군산변호사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사유지 침범
- - 군산변호사 | 불법점유에 대한 근거
- 4. 군산변호사 | 조력 결과
1. 군산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군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자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토지 소유권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군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산변호사 | 토지 무단 점유 경위
의뢰인에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임야와 토지가 있는데 현재 의뢰인 소유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거주지와 멀기도 하고,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환경이라 별다른 관리 없이 오랜 기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인근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군산변호사 | 지자체에 문제제기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자체에 사유지 침범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는 오히려 해당 자전거도로와 산채로가 모두 공유지에 해당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 군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군산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군산변호사의 의뢰인처럼 지자체가 적절한 합의나 보상 절차 없이 개인 사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면 부당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1985.11.26 83다카1245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가 토지를 무단 점유해 공원으로 조성했다면, 거기서 파생된 사용수익을 산정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하고 부당이득의 입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3. 군산변호사 | 조력 사항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 소유를 입증할 자료를 상세히 수집하고 검토한 뒤 지자체가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산변호사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사유지 침범
위성사진 등을 확인하면 명백히 의뢰인의 사유지 영역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상당 부분 관통하고 있었는데요.
군산변호사는 지자체의 공원이 의뢰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 | 불법점유에 대한 근거
지자체는 문제가 된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침해하고도 의뢰인에게 보상절차를 거치거나 합의를 제안한 적 없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지자체가 아무런 보상 및 합의절차가 없었기에 지자체가 의뢰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군산변호사 | 조력 결과
군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고청구액보다 높은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기구 및 행정부에서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혹은 과실로 재산상의 침해를 끼쳤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생겨 피해를 줬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세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고 법리적 입증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민사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유형별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