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상담 진행은
- - 일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사연은
- 2. 일산변호사사무실, 내용증명 발송은
- - 일산변호사사무실, 소송 제기는
- 3. 일산변호사사무실, 소송 결과는
1. 일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상담 진행은
일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신청한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비우기 어렵다며 대면상담 외 상담을 진행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일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출장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사연은
일산변호사사무실에서 출장을 나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아지며 매출이 점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에 위협을 느껴 가맹계약을 체결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피고와 가맹 상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금 당장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며 의뢰인을 재촉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장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피고를 믿고 가맹금을 지급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레시피 및 그에 따른 재료를 공급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피고는 갖은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그를 공급하지 않아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개인 음식점을 운영할 때마다 더 큰 위험이 생기겠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일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2. 일산변호사사무실, 내용증명 발송은
일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 손해배상소송 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산변호사사무실은 가맹계약에 따라 미비한 사항들을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완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습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 소송 제기는
일산변호사사무실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피고는 계약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청구의 주 내용은 가맹금 반환이었는데요, 일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한 당일 가맹금 납부를 요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받은 가맹금 일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식자재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의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을 줬습니다.
일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일산변호사사무실, 소송 결과는
일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일산변호사가 나선 결과 의뢰인은 가맹금 일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가맹 사업자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규모가 큰 업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까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산변호사사무실이 사건을 검토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기에 이 같은 가맹금 반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전화/화상/대면/출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이 필요한데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