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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성남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 도와

성남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저장ㆍ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조사 중 찾아와주셨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CONTENTS
  • 1. 성남변호사 | 사건 개요arrow_line
    • - 성남변호사 | 새벽녘 압수수색 당해
    • - 성남변호사 | 억울하게 구속 입건
  • 2. 성남변호사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arrow_line
    • - 성남변호사 | 긴급체포, 압수수색이란?
    • - 성남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은?
  • 3. 성남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arrow_line

1. 성남변호사 | 사건 개요

성남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 압수수색 후 유치장에 구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남변호사 의뢰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절대 모르는 일이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h3 img성남변호사 | 새벽녘 압수수색 당해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직장에 다녀온 후 23시쯤 잠에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누군가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 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곧바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압수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고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자료를 훑어 본 의뢰인은 처음 보는 영상이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된 의뢰인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저장 파일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h3 img성남변호사 | 억울하게 구속 입건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유치장 시설에 구금 되었고 그 상태로 2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주장은 성남변호사 의뢰인의 IP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물이 다운받아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제시한 영상물은 본 적도 없고 소지한 기억도 없으며 본인은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평소 성인물을 다운 받을 때 조심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 및 저장매체를 포렌식 해보았지만 해당 아동성착취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성남변호사를 선임해 긴급체포 요건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주셨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변호 부탁했습니다.

2. 성남변호사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성남변호사는 긴급체포 요건이 맞는지,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밟았는지, 어떤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법조항에 의율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h3 img성남변호사 | 긴급체포, 압수수색이란?

성남변호사는 긴급체포과 압수수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및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긴급체포 요건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위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성남변호사의 의뢰인은 이 중 2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ㆍ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상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요건

1.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다.

4.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6.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h3 img성남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은?

성남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의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 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동법 제 11조 3항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아동성착취물에 관련한 법령은 최근 처벌 수위가 벌금형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성남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영상을 다운받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경찰 압수품을 포렌식 조사를 했을때에도 아동성착취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성남변호사 의뢰인이 성인물을 다운 받아 시청 후 바로 삭제하는 등 장기적으로 소지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영상물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긴급체포 된 의뢰인을 즉시 구금해제 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처럼 수사기관에 억울한 사유로 긴급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성남변호사를 찾아오세요.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절차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의뢰인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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