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대륜 용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 3. 대륜 용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
1. 용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용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으로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유언을 통해 의뢰인의 오빠에게 재산 모두를 상속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작성된 후 의뢰인의 오빠는 곧바로 어머니 명의 재산 대부분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을 해놓았는데요.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언을 이유로 재산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곤란했고,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먼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와 의뢰인은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을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상속변호사가 짚어주는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되었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 유류분권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한한다.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2024.04.25)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 유류분의 비율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대륜 용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는 소송 제기를 위해 용산상속변호사와 상속변호사 3~20인으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이어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는 전담팀과 함께 돌아가신 의뢰인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가 소유했던 재산, 의뢰인의 오빠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명의 변경한 시기 및 정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사항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은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속법에 따라 의뢰인의 오빠가 모두 가져간 어머니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아야 함
▶ 의뢰인에게는 법정 지분(유류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
▶ 의뢰인의 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게 될 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함
3. 대륜 용산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오빠에게 의뢰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의뢰인의 오빠가 대부분 지급할 것을 명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용산상속변호사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로 의뢰인은 유류분 전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용산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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