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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변호사 성공사례]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 승소

광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광교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광교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광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2. 광교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arrow_line
    • - 광교변호사,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자 근로자임을 주장
    • - 광교변호사,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주장
  • 3.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 결과 승소arrow_line
    • - 광교변호사,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냄

1. 광교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광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기관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h3 img광교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광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인이 사업주의 동거친족 배우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기존 취득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피보험자격을 취소 당한 의뢰인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광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광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광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2. 광교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광교변호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h3 img광교변호사,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자 근로자임을 주장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회사의 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며 평범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왔으며 근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h3 img광교변호사,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주장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의 피보험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보험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회사 대표의 남편으로 함께 사업장을 공동 경영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이 일반근로자로 속해 있을 경우에는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용보험 담당 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평범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을 임금을 받고 정당하게 일한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며 담당 기관의 취소처분 위법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 결과 승소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결정하였습니다.

h3 img광교변호사,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냄

광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오랜 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내려온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광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결정 하였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교변호사 성공사례]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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