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대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변호사의 항소심 승소를 위한 조력
- - 대전변호사, 위법 사항을 증명할 증거자료 제출
- - 대전변호사, 요양병원 운영자의 책임 소홀을 주장
- - 대전변호사, 명백한 장애인복지법위반임을 주장
- 3.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결과, 승소
- - 대전변호사, 항소심에서 승소 이끌어냄
1.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얻어 장애인복지법위반의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대전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1심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원하고 있어 대륜을 찾아오셨음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의 감시 감독 및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인해 급성 신장 손상, 항문치열 등이 발생했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긴 했으나, 요양병원 입원 전까지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는 이상이 없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병원 의료진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심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대전변호사의 항소심 승소를 위한 조력
대전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 위법 사항을 증명할 증거자료 제출
대전변호사는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타과의뢰서, 진단검사결과지, 입원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으로 의뢰인이 상해를 입어 신체 증상이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은 요양병원의 처치 소홀 및 경과 관찰 소홀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심적 고통과 더불어 급성 신장 손상 등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 요양병원 운영자의 책임 소홀을 주장
대전변호사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관리·감독 역할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의료진 및 간병인에 대한 지도와 감독으로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요양병원 운영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심적·신체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죄책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 명백한 장애인복지법위반임을 주장
대전변호사는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명백히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학대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대변을 치워주지 않아 항문 치열의 상해를 입혔으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멍과 상처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2항 제1호 ‘상해’ 내지 동법 제86조 제3항 제3호의 ‘폭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결과, 승소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 항소심에서 승소 이끌어냄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대륜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대륜의 대전변호사는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대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요양병원 의료진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대전변호사 승소사례]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09023753893.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