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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축허가처분취소

창원변호사상담 | 건축허가처분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창원 변호사 상담받고 승소

창원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새로 지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창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창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이야기arrow_line
    • -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살펴본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도출한 승소 전략arrow_line
    • - 창원변호사상담, 해당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님을 강조
    • - 창원변호사상담, 소음 및 진동 역시 없음을 강조
  • 3.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조력한 결과, ‘승소’arrow_line
    • - 행정소송, A-Z가 궁금하다면?

1. 창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이야기

창원변호사상담-경위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행정 소송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40대 사업가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수산물 판매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했기에 의뢰인은 지역의 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몇 달 뒤 허가 처분을 받고 공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건,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건축 허가 신청을 검토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마음대로 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이 건축을 계획한 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에도 관련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음·진동 배출을 둘러싼 검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뢰인이 해당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할 경우, 대기·수질·토질 오염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행정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창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창원변호사상담 통해 살펴본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2.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도출한 승소 전략

창원변호사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계획대로 건물을 세우고,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창원변호사상담, 해당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님을 강조

원고들은 의뢰인의 사업체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의뢰인 역시 신고 또는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러한 시설에 건축 허가를 내준 건 위법하다는 게 원고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가 또는 신고 의무 대상은 1일 최대 폐수량이 일정 수치 이상 넘는 시설에만 한정되는데, 의뢰인 시설의 폐수량은 해당 기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자체가 아니므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h3 img창원변호사상담, 소음 및 진동 역시 없음을 강조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시설을 둘러싼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산업 특성상 여러 기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기계들에서 나올 소음과 진동이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만큼, 신고 또는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의뢰인 건물에 들어올 기계들은 압축기와 송풍기였는데, 해당 기계들은 모두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뢰인의 이 같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 허가를 받으면 소음·진동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역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의뢰인이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3.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조력한 결과, ‘승소’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행정소송, A-Z가 궁금하다면?

예상치 못하게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 휘말렸지만, 창원변호사상담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과 달리 용어와 관련 법령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요.

잘못된 행정 절차 또는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변호사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변호사상담 | 건축허가처분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창원 변호사 상담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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