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법률상담 통해 살핀 사건 경위는?
- - 울산법률상담 신청한 의뢰인의 이야기
- - 울산법률상담 통해 알아 본 관련 개념 및 판례
- 2. 울산법률상담 통해 세운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 - 울산법률상담, 정서적 학대가 없었음을 강조
- - 울산법률상담, 신체적 학대 역시 없었음을 강조
- - 울산법률상담,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 3. 울산법률상담 통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 - 아동학대 기소유예,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1. 울산법률상담 통해 살핀 사건 경위는?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대는 없었고, 이에 의뢰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적극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에 의뢰인은 관련 누명을 완벽하게 벗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신청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가 극심한 사춘기에 접어들며 의뢰인과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분노했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날아오는 물건에 맞아 다치기까지 했지만, 인내하며 아이를 훈육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잔소리로 여긴 아이는 크게 화를 냈고, 방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의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단순 훈육이라는 의뢰인의 차분한 설명에 소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학교 면담에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또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결백했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검찰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통해 알아 본 관련 개념 및 판례
관련 법령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
2. 울산법률상담 통해 세운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만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수사 과정을 샅샅이 살폈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증거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정서적 학대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아이는 관련 조사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저주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짜증을 내지말라”는 의뢰인의 말을 아이가 부풀린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학대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이 같은 수사 미진 정황을 지적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신체적 학대 역시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이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증거로는 아이의 진술과 상처가 찍힌 사진 뿐이었습니다.
사진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상처가 매우 오래 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뤄진 학대로 상처가 생겼다는 아이의 주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아이의 진술 역시 오락가락했습니다. 학대 날짜와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매번 바뀐 겁니다.
이처럼 증거와 진술에는 허점이 가득했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한 발 물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 행위를 ‘학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져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학대행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법률상담 통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와 구분되는데요.
당장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무고한 피의자에게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억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선처’를 해준 것이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당장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수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인용되는데요.
아주 낮지 않은 인용률인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꼭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이 상황에 맞게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법률상담] 아동학대 누명 쓴 의뢰인, 변호인 도움 통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703084148387.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