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속회복 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사례] 의붓어머니가 가로챈 상속재산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속회복청구를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CONTENTS
  •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고자 대륜 찾은 의뢰인arrow_line
    • - 억울하게 상속재산 받지 못해…상속회복청구권 행사 필요
    •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관련 상담 요청
  • 2.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시 전문변호인 조력은 필수arrow_line
    • -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법령 살펴보기
  • 3. 법원, 원고 상속회복청구권 인용arrow_line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고자 대륜 찾은 의뢰인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의붓어머니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의뢰인의 인감을 훔친 의붓어머니는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합니다.

h3 img억울하게 상속재산 받지 못해…상속회복청구권 행사 필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에 대한 권리를 잃고 대륜을 찾게 됩니다. 의뢰인은 의붓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붓어머니의 요구로 인감을 넘긴 의뢰인은 상속권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절실했던 의뢰인은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h3 img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관련 상담 요청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두고 의붓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이들은 망인 사망에 협력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붓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신고 등에 의뢰인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기 위해 계획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인감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의붓어머니는 의뢰인의 상속분을 빼앗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위해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시 전문변호인 조력은 필수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속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 사망 이전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었음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을 절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

h3 img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행해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안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법원, 원고 상속회복청구권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분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사례] 의붓어머니가 가로챈 상속재산분 돌려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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