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주장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글로 어떤 회사인지 특정되지 않음을 주장
- 3.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광교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로 처벌 방어 성공
1.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명품을 재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명품 구입 시 주의 사항을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타 업체 쇼핑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주장
피의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고객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글로 어떤 회사인지 특정되지 않음을 주장
해당 게시글은 피의자 본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입니다.
또한 게시글 내에 작성된 이름과 비슷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교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로 처벌 방어 성공
위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