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변호사에 특허료사기 상담 요청한 의뢰인
- -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료’
- 2. 지식재산권변호사 “특허료사기 범행 인정, 금원 변제 노력” 강조
- - 지식재산권변호사, 피고인 특허료사기 범행 인정·반성 중임을 밝혀
- - 지식재산권변호사, 피고인 편취 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해
- - 지식재산권변호사, 회사 측 역시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혀
- 3.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 형량
- 4. 지식재산권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특허료사기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1. 지식재산권변호사에 특허료사기 상담 요청한 의뢰인
지식재산권변호사에 특허료사기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동업자를 속여 특허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에 의뢰인은 동업자와 운영하는 회사 이외에 별도로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사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에 특허권 전문가가 무자료로 특허권 양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말을 믿은 동업자는 회사 자금에서 1억 원을 확보하여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특허료사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에 소송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료’
특허료에 대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특허료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대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허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내에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특허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추납시간 내 특허료를 추납하지 않는다면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변호사 “특허료사기 범행 인정, 금원 변제 노력”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허료사기, 투자금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속이고 받아낸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변제했음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받아낸 1억 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해자에 추가로 전달하였음
■ 피고인은 운영진 자리에서 자진으로 물러났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지식재산권변호사, 피고인 특허료사기 범행 인정·반성 중임을 밝혀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피고인이 특허료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으로 운영진 자리에서 물러나고 권한을 넘겼음을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피고인 편취 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해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피고인이 편취 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금원인 1억 원보다 더 많은 금전을 변제했음을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회사 측 역시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혀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회사 측 역시 위 사항과 같은 피고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 형량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4. 지식재산권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특허료사기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운영진이었던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지식재산권·형사대응 등 각종 그룹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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