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동안 이사로 일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를 두고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이 사무실을 점유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것일 뿐입니다.
변호사사무실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대표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
■ 조합의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이 관리인이 대표자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에 따라 조합관리인은 채권자 조합의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조합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여 조합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의뢰한 조합의 관리인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이자 변호사사무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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