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고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버지께서 아버지로 올라가지 않고, 어머니의 초혼 상대가 아버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 수정할 엄두를 못 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는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 결과 친생자부존재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3명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의뢰인과 친부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하는 점
■ 현재 법적인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 친생자 관계 확인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였을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점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확히 할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친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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