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A씨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고소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사는 현관 출입문을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음
■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지 않음
■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과 관련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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