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물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물품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단한 영업상 노하우나 비밀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아님에도 신고한 대표이사에게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저작권침해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이미지를 사용한 시기는 퇴사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임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사용하고 변경하였음
■ 실제로 많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같은 이미지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지식재산권변호사 팀은 물품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침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저작권침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물품을 여러 각도로 찍은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긴밀한 법률상담으로 자문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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