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887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이혼변호사 입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 제 64조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부부로서 오래 생활하였던 국적의 법을 따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부부로 거주한 시간이 길었다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국제결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전에 가출신고 및 해외출국여부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 조회를 진행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재판을 열어야 하기에 정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데요.
국제결혼이혼은 두 사람이 꼭 법원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 사안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일산이혼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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