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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조회수 45,707 | 2023-09-13

평택에 상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도 자꾸 날짜에 맞춰서  주지 않고 미루고 있고 이번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놓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문자로도 나가라고 연락까지 드렸는데 이럴경우 명도소송으로 내쫓아야 할까요?  상담을 받아봐야 할거 같아서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A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건물주는 차임이 주된 수입원인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만나게 될 경우 수입이 사라지게 되며 그렇다고 상대방을 강제로 내쫓을 수 없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버릴 수도 있기에 점유이전가처분신청부터 해야합니다.

그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에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종료되었는데 건물주가 보유한 건물을 임차인이 비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와 조력을 통해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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