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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님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을 청구하면 될까요

조회수 3,949 | 2023-09-20

제가 교대에서 집을 11월에 술집을 오픈할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서 구상해놓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다가 가게 바닥부분마감이 다들뜨고 엉망진창이길래 인테리어업체에게 연락하니 자기들도 처음 일을 맡겨본 시공사업체가 그렇게 해놓은거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날짜계산까지 다해놓고 오픈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가게 오픈도 딜레이되고 지금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대변호사님 다시 인테리어를 요구하니 연락도 잘안되고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을 청구하면 될까요?
A

교대변호사의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변호사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의 종류를 구분지어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그 기간에 업체는 무보수로 보완공사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은 건물의 부분마다 다르며 미장, 타일, 창호의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는 2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보수를 청구하는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혹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수 불능 혹은 중요치 않은 하자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테리어하자와 관련하여 협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교대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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