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52 | 2023-09-21
이혼을 한 후 관계가 종결되었다할지라도,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해당 불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불인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불이행에 대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도 각각의 조건이 다르고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초변호사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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