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904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속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갔다는 슬픔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인의 자산 중 남겨진 부채가 더 많다면 채무상속포기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야하는데요.
채무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진행해야하며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순으로 상속인 부존재에 따라 상속포기가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으며 만약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게된다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기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로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상속법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원상속변호사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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