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136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 같이 큰 금액의 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세보증금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통화녹취록,문서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확보가 되었다면 이행 사항을 문서에 작성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하신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소송에서의 유리한 위치에 있으신데요.
그렇기에 더욱 광주부동산변호사의 확실한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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