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664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변호사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때 권리금소송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아래의 방해요건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1.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였을 경우
2.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경우
3. 신규임차인에게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 혹은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방해 요건을 충족하기에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혼자 판단하기보단 법리적 판단으로 해석되야 하므로 광주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본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확인해야하며 확인을 마쳤다면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본격적인 권리금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임대인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광주변호사와 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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