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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전문변호사님께 법률 자문 구합니다 상속재산포기는 한사람만 하면 되나요

조회수 41,471 | 2023-10-06

저희 할아버지가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랑 이것저것하느라 할아버지 채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채가 한 1억가까이 있는걸로 아는데 삼촌들과 저희 아버지는 상속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상속재산포기는 가족들 중 대표인 한 사람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인천상속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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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재산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 없는 나날들을 보낼테지만 상속인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한 내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데요.

만일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겼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상속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누구도 채무 대물림을 받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무를 모두 단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포기는 어떠한 고지 없이 누군가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 기한이 남아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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