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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양형사변호사한테 공무집행방해로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45,265 | 2023-10-11

제가 안양사는데 오랜만에 고향친구들이 내려와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차를 끌고 갔지만 대리를 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집 갈 타이밍에 대리가 안불러져서 그냥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놀라서 유턴하면 안되는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가니 경찰이 저를 쫓아왔고 결국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 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접수돼서 안양형사변호사한테 공무집행방해로 상담받고싶습니다.
A

안양형사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입니다.

음주를 한 상황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된다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기에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상당한데요.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사유가 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공무원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감형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안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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