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634 | 20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적 처분을 받으신 질문자님께서 적합한 대응책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판결이 난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특별사면 진행을 하였으나, 일반 시민을 대상이 감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통해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어려움에 처한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찾아 행정구제심판을 제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를 넘지 않고, 본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에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입증할 자료들을 찾는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민이신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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