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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조회수 8,387 | 2023-10-20

저 아는 사람이 중고거래 하다가 명품백이 궁금해서 파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사는 것처럼 만난 뒤에 몰래 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꼬리가 잡혀서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하는데 공범이 있어서 특수? 혐의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만약에 구속될 경우 특수절도죄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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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 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에 관해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재산을 절도하거나, 가로채어 반환을 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처분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로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으로 범행을 행했거나 가위나 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행동을 가한 경우 특수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는 강력범죄로서, 고의성을 가지고 절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누구의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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