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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하면 형량 얼마인가요? 형사변호사님 답변좀요~

조회수 94,849 | 2023-10-30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수산업 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좀 많아서어쩌다 보니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적이 많아요.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전달해준 돈이 있는데 모르고 덥석 받았어요.그걸 본 다른 부서 팀원 중 한 명이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 받고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하면 형량 얼마인가요? 형사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형사변호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도 모르게 받은 금전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오해가 생겨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행위는 뇌물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 수수의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물품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 등 직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윤리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만약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부과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주고 받는 일에서 자칫 불법적인 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조사에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상담부터 사건 종결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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