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30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었던 배우자의 성향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드러나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보통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헤어지게 되다보니, 전 배우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동의 없이 뒤를 따라다니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등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상대방을 신고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복과 같은 2차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고소 준비 전, 접근금지명령 가처분신청 진행을 하여 사전적 예방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보니,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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