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460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치매나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대리 관리를 하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대리 또는 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꼭 자신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무업무에 대해 처리가 필요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데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디ㅏ.
후견인이 될 사람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기에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현재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심판 역시 기각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상황에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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