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969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년의 삶은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친권과 같은 분쟁보다도 재산분할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먼저 혼인기간 내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예금,적금,부동산,차량,채무 등의 모든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결혼 전 모아온 자금이나 상속 및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여도 증명은 다소 까다로운데요.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함께 쌓아온 재산에 얼마나 누가 기여를 했는가가 쟁점인 부분 알고 계셔야 하며, 그렇기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무수한 해결사례와 승소사례를 가진 강남변호사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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