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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수거책인데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006 | 2023-10-25

최근에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로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할 거 같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조만간 경찰서를 가야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뭘 한건 아니니깐 재판까지 가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수거책이지만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A

보이스피싱수거책 불기소처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게 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반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뒤늦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한걸 알게 되었더라도 본 혐의는 미필적고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엄연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 뿐만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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