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969 | 2023-0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나 알코올 중독 등을 비롯한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와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가사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생활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곤 하시는데요.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해온 부분, 남편의 내조, 양가 부모님의 부양,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도 기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주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 과정에서
경제력 하나만 두고 일방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재판상이혼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을 비롯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의 이혼소송은 누군가의 유책 사유와 더불어 가정파탄에 이른 또 다른 사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결정권까지 모든 부분을 면밀히 다뤄야 하는 만큼,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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