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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분쟁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5,407 | 2023-04-20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알콜중독 문제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생활은 약 8년 정도 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권분쟁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이혼소송 진행하면 가능한가요?
A

이혼소송 양육권분쟁 해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알콜 중독의 경우에는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가정폭력과 알콜 중독 문제는 재판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파일, 진단서, 상처 부위의 사진 또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것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증거자료의 효력을 가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또한, 양육권분쟁의 경우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방보다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큽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부모와 함께하고 싶다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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