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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57,471 | 2023-04-21

딸이 현재 고 1이며 전 피해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얼마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딸이 학폭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로만 보고 듣던 이야기가 제 딸에게 있었다니 너무 화가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제가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문주신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자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법률의견서 제출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장의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신청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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