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470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자문변호사 입니다.
기업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 현실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 제도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금지시키고 기업의 총 재산을 강제적인 관리 및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도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과의 법적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잠재울 수 있고 부채의 경감 및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기업파산을 결심하는 과정까지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군 기업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더욱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에, 신속히 자문변호사 통한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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