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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병원영업정지와 의사면허정지 관련 병원소송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97,185 | 2023-04-24

어느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폐렴과 관련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간호사를 통해 주의사항에 대해 많은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밖에 외출하고 담배도 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고지를 하였는데 결국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자분과 가족들은 저희에게 의료과실이라며 병원영업정지와 의사면허정지를 시키겠다고 병원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의료쪽에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구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구변호사사무실로 추천받습니다.
A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병원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으로 인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 법규의 적용에 관해서 위법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불복 제기 등에 의하여 정식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병원 및 의료 기간 등에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라면 의료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영업정지부터 의사면허정지,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의 다양한 사안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뜻하기 않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의료인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통지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단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해당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병원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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