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558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간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제 3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등 외도를 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로 하여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받게 되는 금액은 1천만 원~3천만원 사이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절차에 있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자료의 취득인데요.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오히려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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