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850 | 2023-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주소, 성명, 현재 세입자 주소, 성명, 임대차 기간, 미반환 시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강제집행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인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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