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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조회수 86,617 | 2023-04-27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9일 200만원 입금 후 생활 가구를 넣을수 있다 하지만 주거생활은 4월 14일 보증금의 나머지 485만원을 넣어야 4월 14일 부터 생활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요 문제 발생일은 4월 13일날 발생 되었습니다 4월 13일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두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왜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며 부동산 측에서도 고소 진행중이다 라고 듣게 되어 비밀번호를 제가 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 바꾼것에 어찌 알았는지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다음날 4월14일 입주인데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혹시 몰라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혹시 비밀번호 바꿧냐 물었고 그쪽에서 당당히 바꿧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 우리 당장 내일 입주인데 어째해야 하냐 연락 했고 그 부동산에서는 도어락을 뜯고 새것으로 달아놔라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했고 저는 새 도어락으로 교체 후 지금 실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도어락을 뜯고 들어간것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4월 14일 실 입주지만 4월 9일 부터 짐을 넣을수있는 권한이 있으니 4월 13일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집 비밀번호 바꾼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구성 요건을 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주거를 하는 공간이나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장소 또는 공간에 침입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거주자 혹은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미동의 상태에 속해야 되며 주거침입을 하려는 목적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분이 주거침입은 곧 신체 전체가 공간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들어가도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그 일부분이 현관문 사이로 손이나 발을 넣은 경우라 하여도 인정이 되기에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가기에 그 건물 안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이 되지 않을 거라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동주택이라 하여도 계단과 복도, 공동현관은 모두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 감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에서는 판단합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라 하여도 고의적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보고 분석해봐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해결방안을 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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