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491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주셔야합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일때 한쪽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유무, 동거기간, 주변인식, 주소지 일치, 경제적 공동체, 자녀의 유무, 양측 가족 행사 참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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