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351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무상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본 보증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근거로 보다 유리하게 보증금반환소송등의 민사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사기를 당해 어떤 대응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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