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23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자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타인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명의도용사기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엄중한 선고를 받고 있으며 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데 해당 죄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의도용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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