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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 재물손괴죄 질문입니다 추가내공 걸어요

조회수 76,576 | 2024-02-23

저녁 10시50분경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병을 던져서 파손된 일이 있었는대 범인은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말로는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가면서 던진병에 의해서 앞유리가 박살이 났는대.. 가해자가 조사때 실수다 차량으로 던진게 아닌대 술에 취해서 뛰어가다 던진게 차량에 맞은거 같다고 조사를 받게되면 재물손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실수여도 주차장에 흰색suv 차량이 뻔히 보이는대 그것도 제 차량 한대 있었고 가해자와 불과 2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실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라고 조사 받으면 고의성이 없는게 인정이 되서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선의에 피해자만 생긴건대..억울합니다 민사소송도 쉽지 않을거 같은대 진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사 답변말고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고의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차량으로 유리병을 던진 행위와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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