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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님 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금 꼭 줘야 하나요?

조회수 66,531 | 2024-05-31

손해배상변호사님 제가 소유한 땅의 일부를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하고 있었습니다.얼마전에 건물 주차장 확장을 조금 해서 큰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게 됐습니다.근데 옆 가게에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도로를 막아 발생한 가게 손해배상금까지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도로를 다 막은 것도 아니고 반대편으로 돌아오면 분명 차량이 널널하게 들어오는데 불편하다고 이런 짓을 하네요.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금 꼭 줘야 하나요?
A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한다면 손해배상금 지급은 물론, 이미 완공한 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내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다른 통로가 있음과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통행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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