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890 | 2023-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울 시,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3년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재산을 초과할 만큼 빚을 지고 있어도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길을 찾아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여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도 일정 소득이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2. 재산 여부 지금 나에게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채무액 담보부라면 10억을 넘으면 안 되고 무담보는 15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박이나 투자로 인해서 생긴 빚이라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4. 면책기준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 즉, 파산 등을 받은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받고 나서 5년이 지났다면 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해당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면제를 해 나가는 것이므로 장점이 꽤 존재 하는데요.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고통받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채권단의 동의 없이도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하고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 재산 보유 증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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