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507 | 2024-05-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공동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명확한 사실로 만들어주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 및 발송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주장과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계약서 및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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