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873 | 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재항고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재항고이유서에 이유를 직접 기재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를 참작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어떠한 사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적절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합니다.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건이 기각 당했다면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같은 경우 7일이기 때문에 빠른 서류 작성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데요.
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니 서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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