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5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 재산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엔, 말씀하신 상속포기제도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 진행하여, 추후 빚 구제제도 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 또한 각각 진행되는 절차 방식이 다르니 수원법률사무소 방문을 통해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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