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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전문변호사 추천 문의.

조회수 52,097 | 2023-12-06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을 제 친형에게 거의 대부분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때도 형이랑 저랑 차별하시더니 이마저도 차별이네요 같은 자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제 몫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형제끼리의 우애도 없는데다가이제는 제가 좀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대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A
다른 가족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상속 대상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는 1)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2)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엔 소멸하게 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산정방법 경우 유류분 권리자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절반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질문자님께서 기혼 상태라고 한다면 1, 2 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동일 선상에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단계별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 끝은 승소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통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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