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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문의..

조회수 56,373 | 2024-03-15

남편이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는 건 요즘 느끼고 있었는데..직장동료랑 바람이 났더라구요..ㅎㅎㅎ싹싹빌면서 정리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는 했는데너무 괘씸해서 미치겠습니다. 걔라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법쪽으로 먼저 해결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볼까하는데 괜찮은 분 있나요???
A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상간자의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그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겪에 되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건은 상간녀가 현재 남편분께서 기혼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이 이루어졌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서 해당 소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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